증빙자료를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상의 “전자화문서에 해당하며, 이 경우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4항의 요건을 갖춰야 보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수 있음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, 증빙의 전자문서로의 변환과 사후보관에 있어서는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바 이에 관하여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(징세과-4388) 및 붙임 관련 법령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징세과 - 4388
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
1. 사실관계
○
질의인은 종이세금계산서 및 계산서, 간이영수증, 계약서 등 장부 증빙 자료를
스캔하여 PDF, 이미지파일로 보관하고 있는 상황
2. 질의요지
○
증빙을 스캔하여 PDF 및 기타 이미지 파일로 보관하는 것이 국
세
기본법 제85조의3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 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는
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
제85조의 3 【 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 】
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
과
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
5
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
③
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
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리과정
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,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.
④
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
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
제
5조
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
2에
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
장
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 위
조·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<개정 2012.6.1>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
제65조 의7【(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)】
③ 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.
1.
「상법 시행령」
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
2. 등기·등
록
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
기
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
3.
소송과 관련하여 제출·접수
한
서류 및 판결문 사본. 다만, 재
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
다.
4. 인가·허가와 관련하여 제
출·접수한 서류 및 인·허가증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85의 3-0…1【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】
법 제8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
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(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 따라
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.
1.
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
경
우
2.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
○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
【전자문서의 보관】
①
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
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
1.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2.
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
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3.
전자문서의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
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
②
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
하
"전자화대상문서"라 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
는
형태로 변환한 문서(이하 "전자화문서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
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
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1.
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
것
2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③
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
한
요건,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④
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
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○ 징세과-4388
【제목】
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
【요지】
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
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
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
하여 보존하는 일정 기준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
【답변내용】
귀 질의의 경우, 붙임 관련법령 및 사례(
국세기본법
기본통칙
85
의3-0…1 및
국세기본법
제85조의3 제4항 등)를 참조하시기 바랍
니다.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85의3-0…1(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)
법 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
의7
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(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
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
지 않을 수 있다.
1. 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 경우
2.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
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
○
국세기본법 제85조의3
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
④
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5
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
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
장
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
위
조·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
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【관련법령】
국세기본법 제85조의3
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
1. 질의요지
○ 장부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의 보관방법
-
pdf(스캔)으로 가능한지 및 가능하다면 가능한 증빙자료 범위
2. 관련법령
○
국세기본법 제85조의3
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
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.
②
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
과
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
5
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
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.
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
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리과정
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,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.
④
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5
조 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
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
장
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. 다만, 계약서 등
위
조·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
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
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85의3-0…1
(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부 등의 보존)
제8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영 제65조의7 및
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(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)에
따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는 다음의 경우 실물을 보관하지
않을 수 있다.
1.
당초부터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생산한
경우
<신설 2007. 1. 1.>
2.「
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하는 경우
○
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
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
①
법 제85조의3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
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.
1.
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·추가 또는 삭제하
는 절차·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
2.
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
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
되어
있어야 하며,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
록 되어 있을 것
3.
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
하며,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.
③
법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.
1.
「상법
시행령」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
는 문서
2. 등기·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
3.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·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4. 인가·허가와 관련하여 제출·접수한 서류 및 인·허가증. 다만,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.
○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
【전자문서의 보관】
①
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
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
1.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
2.
전자문서가 작성 및 송신ㆍ수신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
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
3.
전자문서의 작성자, 수신자 및 송신ㆍ수신 일시에 관한 사항
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
②
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
하
"전자화대상문서"라 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
는
형태로 변환한 문서(이하 "전자화문서"라 한다)가 다음 각 호
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. 다만,
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
다.
1.
전자화문서가 전자화대상문서와 그 내용 및 형태가 동일할
것
2.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
③
전자화대상문서와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형태의 동일성에 관
한
요건, 전자화문서의 작성 방법 및 절차, 그 밖에 필요한 사항
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④
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송신 또는 수신만을 위하여 필요
한 부분은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.
○ 개정세법 해설
국세기본법 제85조의3
【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】
2009년 장부・증빙서류의 전자화문서 보관 허용
가. 개정취지
ㅇ 종이문서의 생산ㆍ보관ㆍ유통비용 절감, 업무 프로세스의 혁신을 통해 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도모하고 납세협력비용 절감
-
「전자거래기본법」의 전자화문서의 효력 규정(§5)이 세법에도 적
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납세자의 혼란 방지
나. 개정내용
| 종 전 | | 개 정 | |
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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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| | | | |
| | | | | |
| <신 설> | | □ 장부・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*로 보관 허용 * 종이문서를 스캐너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변환한 문서 ㅇ원칙 : 원본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*에 보관한 경우에는 원본문서 보관의무 면제(법 §85의3④) * 전자화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화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제3의 기관 ㅇ 예외(영§65의 7) : 원본문서 보관 필요 - 「상법 시행령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-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ㆍ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ㆍ서명한 계약서 - 소송 및 인ㆍ허가 관련 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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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적용시기 및 적용례
◦ 2009.4.1.부터 적용